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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부양의무자 폐지 지원금 받기

사이좋게 2024. 1.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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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던 생계지원금 기준에서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총 1만여명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가셔서 지원금 못 받으셨던 부분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지급확대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지급 확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밝힌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 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구분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
지급요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80세 이상으로 가국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지급금액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 37만원 차등 지급 월 1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유선 전화로 미리 전화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