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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던 생계지원금 기준에서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총 1만여명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가셔서 지원금 못 받으셨던 부분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지급 확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밝힌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 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구분 |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 |
지급요건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80세 이상으로 가국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지급금액 |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 37만원 차등 지급 | 월 10만원 |
보훈대상자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유선 전화로 미리 전화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