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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안전교육 이러닝센터에 해당하는 교육에 예약하기 신청하시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1. 음주운전자 과정
▶ 교육대상자 : 과거 5년 안에 마지막 걸린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육시간 : 총 3회, 12시간 교육이며 1회당 4시간
▶ 교육순서
▶ 준비물 : 수강료 1회당 32,000원 x 3회,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임시면허증 인정 안됨
2.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 교육대상자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포함)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된 자, 배려운전교육은 보복운전한자
▶ 교육시간 : 6시간
▶ 준비물 : 수강료 48,000원,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임시면허증 인정 불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에게는 권장이지만 만 75세가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자는 의무입니다. 교육이수자는 교육혜택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 교육내용 : 인지검사, 교통안전교육
▶ 준비물 : 교육비는 무료,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운전자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법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표에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자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운전하는 자
▶ 교육 시간 : 3시간
▶ 교육비 무료, 신분증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운전 의식을 갖기 위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교육시간: 신규- 3시간/24,000원, 정기- 2시간/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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