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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안전교육 이러닝센터에 해당하는 교육에 예약하기 신청하시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러닝센터교육안내
이러닝센터 교육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

 

1. 음주운전자 과정

▶ 교육대상자 : 과거 5년 안에 마지막 걸린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 총 3회, 12시간 교육이며 1회당 4시간

 

교육순서 

특별교통안전교육

 

 

▶ 준비물 : 수강료 1회당 32,000원 x 3회,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임시면허증 인정 안됨

 

 

 

 

 

2.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 교육대상자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포함)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된 자, 배려운전교육은 보복운전한자

 

▶ 교육시간 : 6시간

 

▶ 준비물 : 수강료 48,000원,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임시면허증 인정 불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에게는 권장이지만 만 75세가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자는 의무입니다. 교육이수자는 교육혜택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 교육내용 : 인지검사, 교통안전교육

 

▶ 준비물 : 교육비는 무료,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예약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운전자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법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표에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자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 운전하는 자

 

▶ 교육 시간 : 3시간

 

▶ 교육비 무료, 신분증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운전 의식을 갖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 교육시간: 신규- 3시간/24,000원, 정기- 2시간/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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