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고민중 하나가 동물병원 병원비의 부담스러운 비용인데요. 이제 그 고민을 좀 덜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태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 중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요. 이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면제가 확대된다고 하니 너무 다행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부가세 면제가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예방접종 항목도 확인하셔서 빠른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반려동물 진료비 확대되는 사항 자세한 내용 자료입니다.
부가세 면제대상
1. 진찰 및 입원
기본적인 진료행위, 입원관리까지 확대 됩니다.
2. 접종 및 투약
현행: 예방접종 - DHPPL,광견병, 전염성복막염등,
약- 심장사상충, 회충약,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확대- 예방접종, 조제/투약 *현행제한적범위를 삭제
3. 검사
현행: 병리학적 검사(혈액, 세포, 조직등)
확대 : X-RAY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용), 초음파, MRI, CT 등
확대 : 계통별 기능 검사- 순환기계, 안과, 신경계, 근골격계등
확대: 내시경검사 등
반려동물 진료비 현황
반려동물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체감가능하게 동물의료계가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전국 시, 군 구별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받는 진료비가 너무 비싼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국별로 확인해볼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