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생계비 일환으로 7199억원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대상자가 되면 본인 계좌로 일주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가급적이면 대상자가 되는지 빠른 조회후 대상자가 된다면 빠른 신청으로 현금으로 받으세요. 

 

 

본인부담액상한액초과금 조회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뭔가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마다 환급금도 다르다고 합니다.

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료 정산 상한금액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일단 조회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조회 버튼

 

 

2. 초과금 돌려받는 방식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및 약국에서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지급받는 것
  •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에 이를 공단이 확인하여 진료받은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4.  신청방법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로 뜬다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