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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와 신고, 요율과 보험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정보 얻어가세요!

 

참!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육아휴직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2세 계획이 있으신 예술인분, 출산예정이신 예술인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의미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실직된 예술인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계약을 맺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동안, 실직을 대비하여 보험료를 내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국가에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 구 집 급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정보

■ 적용대상: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모두

■  방법: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 가입구분: 단기예술인(계약 1개월 미만 소득제한 없음), 일반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보다 낮은 1.6%를 적용하며 사업주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구분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계약유형 문화예술용역계약 근로계약
포함대상 1개월 미만 단기계약 예술인 일용근로자
제외대상 월 소득 5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계약)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보험신고 사업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시 예술인 가능
사업주
보험요율 실업급여 1.6% 실업급여 1.8%
+고용안정 직업능력 0.25~0.85%
보수 기본경비율 25% 일괄공제
(최저 기준월 80만원적용)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금액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불인정
수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수급기간 120~270일 120~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구직급여 일액 일부 감액 혹은 전액지급
수급기간 중 취업한 일수의 
구직급여 일액 전부 감액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월평균보수에 1.6% 곱하여 계산

고용보험료 = 원평균보수 x 0.016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용해서 합니다. 최초 1회 예술인과 계약 개시 후 14일 이내에 합니다.  예술인의 노무 제공이 시작 또는 종료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는 신고한 달 말일 경 고지됩니다. 사업장은 보험료 고지된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료 총액 (사업장 부담액 + 예술인 부담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