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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4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을 확인하시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모집하는 지역내 신혼부부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사서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모집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1. 1인 1주택 신청, 중복 신청 무효처리

2. 신청은 시, 군, 구 내 주택 군 목록이 공고문에 나와있으니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

3.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이 가능)

4. 신청일은 2024년 1월 3~1월 5일사이 피씨, 모바일로 신청

5.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월 9일

6. 서류 제출 1.10일~ 1.12일

7. 자격검증 기간은 1.15일~ 2.28

8.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29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면서 소득및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1. 만 19~39세 이하

2.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등으로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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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1세대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니 이점 꼭 숙지하세요.  신혼부부 공고에서 (전세형)도 있으니 일반공고와 중복 신청 시 전세형 신청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꼭 주의해 주세요.

1. 청약홈에서 신청접수 1.3~1.5일까지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9

3. 서류제출 1.10~1.12일

4. 자격검증 1.15~3.7일 목요일 

5.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3월 8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고일 2023.12.21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12.22~2023.12.21)

2. 예비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6년 12.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12.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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