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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용달, 개별,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해야 합니다. 이에 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화물운송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기출문제코너도 있으니 꼭 합격하세요!
화물운송자격시험 정보
● 대상자: 타인의 운송수요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교통 및 화물 관련법규 25문항 | 화물취급요령 15문항 | 안전운행요령 25문항 | 운송서비스 15문항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
● 시험시간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오전 9:20~ 10:40 | 오전 11:00~12:20 | 14:00 ~ 15:20 | 16:00 ~17:20 |
● 시험접수는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 응시수수료 : 11,500원
● 합격자 법정교육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교육신청, 합격자 교육준비물
교육수수료:11,500원
자격증 교부수수료: 10,000원
사진1매, 운전면허증 지참
화물운송자격시험 기출문제
화물운송 자격시험 합격수기를 보면 아래의 바로테스트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복습을 위해서는 문제아래 저장버튼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종사 응시자격 및 적성검사 접수하기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항목 모두 충족되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응시불가)
-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운전경력으로 응시불가 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운전경력 8년으로 응시가능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 운전적성정밀 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이다.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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